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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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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예 기획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제작, 에이전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한국의 연예 기획사는 K-POP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했으며, SM, YG, JYP, 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연예 기획사는 연예인과 업무 제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 단체로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있다.

2. 한국의 연예 기획사

한국의 연예 기획사는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연예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에이전시 업무, 매니지먼트 업무, 제작 프로덕션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2. 1. 주요 업무

연예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홍보 및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2. 2.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

연예인과 연예 기획사 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 수익 분배,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한다. 일본에서는 연예인이 개별 사업자라는 이유로 도급 계약, 즉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제휴 계약"으로 체결된다. 계약서는 일본음악사업자협회의 통일 계약서를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한다.[1] 그러나 이러한 계약 관행은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1]

2016년 11월, 후생노동성은 연예인도 노동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업계 단체는 반발했다.[1][2]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의 재계약 강요 행위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3]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계약 및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우월적 지위 남용 또는 거래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4]

  • 소속 기획사와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연예 활동 금지 의무 부과
  • 이적 시 활동 방해 시사
  • 연예인 거절에도 기획사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 과거 소속 기획사가 이적처나 방송국 등에 압력을 가해 이적/독립한 연예인의 출연을 막는 행위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4]

  • 연예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현저하게 낮은 보수 설정
  •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을 기획사가 양도받고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2019년 7월, 쟈니스 사무소가 독립한 SMAP 전 멤버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의 출연을 막기 위해 방송국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의를 받았다.[5]

2. 3. 관련 법규 및 문제점

한국의 연예 기획사 관련 법규는 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연예인, 배우, 탤런트, 가수, 성우 등은 연예 기획사 '소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사무소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규제된다.

연예인은 개별 사업자이므로 도급 계약, 즉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일본음악사업자협회의 통일 계약서를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고, 기획사에는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저작권 등 권리 관계도 소속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

2018년 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서 "계약 만료 시 연예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도 연예 기획사만의 판단으로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재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3]

2019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계약 및 거래에 대해 독점금지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며, 앞으로 연예 기획사 등에 주지하고 업계 단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연예 기획사 이적・독립"과 관련하여, 다음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 소속 기획사와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연예 활동을 금지한다.

## 이적 시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시사한다.

## 연예인이 거절해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 "연예 기획사 이적・독립"과 관련하여, 다음은 "거래 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 과거 소속 기획사가 이적처나 방송국 등에 이적・독립한 연예인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 처우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4]

## 연예인과 충분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은 보수를 설정한다.

##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을 기획사가 양도받았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2019년 7월 17일, SMAP의 전 멤버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가 독립한 후, 쟈니스 사무소가 민영 방송국 등에 이들 3인을 출연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쟈니스 사무소에 주의를 주었다. 쟈니스 사무소에서 독립 후, 이들이 출연하던 민영 방송국의 레귤러 프로그램이 잇따라 중단되었고, 2019년 7월에는 민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없어졌다.[5]

2. 4.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2018년 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서 연예 기획사가 계약 만료 시 연예인의 계약 갱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3]

2019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계약 및 거래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연예 기획사에 주의를 촉구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연예 기획사의 이적・독립"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
  • 소속 기획사와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연예 활동 금지 의무 부과.
  • 이적 시 활동 방해 시사.
  • 연예인 측 거절에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 과거 소속 기획사가 이적처나 방송국 등에 압력을 가해 이적・독립한 연예인의 출연을 막는 행위. (거래 방해)

  • 처우 관련:
  • 연예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현저히 낮은 보수 설정.
  • 연예인의 초상권, 지적 재산권 등을 기획사가 양도받고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2019년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쟈니스 사무소가 SMAP의 전 멤버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가 독립한 후, 민영 방송국 등에 이들의 출연을 막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쟈니스 사무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5]

2. 5. 사례

2019년 7월 17일, SMAP의 전 멤버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가 쟈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한 후, 민영 방송국 등에 이들을 출연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쟈니스 사무소에 주의를 주었다. 이들은 쟈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한 후, 출연하던 민영 방송국의 레귤러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했고, 2019년 7월에는 민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전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5]

3. 일본의 연예 기획사

일본의 연예 기획사는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제작 프로덕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연예 분야 외에 문화인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도 한다.

3. 1.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

일본에서는 연예인이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연예 기획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는 일본음악사업자협회의 통일 계약서를 사용한다.[1] 하지만 이 계약서는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획사는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권 등의 권리도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연예인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

2016년 11월, 후생노동성은 연예인도 노동자로 간주하여 고용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업계 단체는 반발했다.[1][2] 후생노동성은 기획사의 사업을 위해 연예인을 지휘 명령하는 것은 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형식보다는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1][2]

2018년 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가 계약 만료 시 연예인의 계약 갱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3]

2019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계약 및 거래에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연예 기획사 등에 주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내용비고
연예 기획사의 이적・독립 관련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거래 방해에 해당될 우려
처우 관련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4]



2019년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SMAP의 전 멤버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가 독립한 후, 쟈니스 사무소가 민영 방송국 등에 압력을 가해 3인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쟈니스 사무소에 주의를 주었다. 이들은 독립 후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했고, 2019년 7월에는 민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없어졌다.[5]

3. 2. 관련 법규 및 문제점

일본의 연예 기획사 관련 법규는 광범위하고 계약 조건과 수법은 다양하다. 연예인, 배우, 탤런트, 가수, 성우 등은 연예 기획사 '소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들은 소속사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규제된다.

모델 부문은 연예인 부문을 병설하는 기업을 포함하며, 유료 직업소개사업소이다. 연예인은 개별 사업자로서 도급 계약, 즉 "고용 계약"이 아닌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일본음악사업자협회의 통일 계약서를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획사는 일정 기간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 등의 권리 관계도 소속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연예인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1]

2016년 11월, 후생노동성은 일본음악사업자협회 등 업계 단체에 "연예인도 노동자로 취급하여 고용 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업계 단체는 반발했다. 후생노동성은 "기획사의 사업이나 매출을 위해 소속된 사람을 지휘 명령하여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할 것이다. 형식보다는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1][2]

2018년 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서 연예 기획사가 계약 만료 시 연예인의 계약 갱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도록 계약상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계약 강요 행위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3]

2019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계약 및 거래에 대해 독점금지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며, 앞으로 연예 기획사 등에 주지하고, 업계 단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분내용
연예 기획사의 이적・독립 관련다음의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연예 기획사의 이적・독립 관련다음의 경우 "거래 방해" 등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처우 관련다음의 경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4]



2019년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SMAP의 전 멤버인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가 독립한 후 쟈니스 사무소가 민영 방송국 등에 이들을 출연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쟈니스 사무소에 주의를 주었다. 이들은 쟈니스 사무소에서 독립 후 출연하던 민영 방송국의 레귤러 프로그램이 잇따라 중단되었고, 2019년 7월에는 민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없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자에게서 사정을 청취하여 조사했다.[5]

4. 업계 단체


  • 일본음악사업자협회
  • 일본음악제작자연맹
  • 일본예능매니지먼트사업자협회

참조

[1] 웹사이트 山崎雅人《タレントの契約トラブル多発と芸能事務所「優先」主義…音事協「統一契約書」の存在》Business Journal https://web.archive.[...] 2017-05-08
[2] 웹사이트 2017年3月1日NHKクローズアップ現代+「芸能人が事務所をやめるとき -“契約解除”トラブルの背景を追う」 https://web.archive.[...] 2017-03-01
[3] 간행물 人材と競争政策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のポイント - 人材に関する独占禁止法適用についての考え方 https://warp.da.ndl.[...]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7
[4] 뉴스 芸能分野の問題行為、公取委が例示 移籍妨害など https://web.archive.[...] 日本経済新聞 2019-08-27
[5] 뉴스 元SMAP3人の出演に圧力か ジャニーズ事務所に注意、公取委 https://web.archive.[...] NHK・NEWSWEB 2019-07-17
[6] 웹사이트 【図解】声優事務所の「預かり」と「正所属」の違いを解説!ジュニアや準所属など事務所によって様々 https://seiyu-yume.c[...] 2019-07-27
[7] 웹사이트 オーディション https://www.maseki.c[...] マセキ芸能社 MASEKI GEINOSHA Offici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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